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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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사면권은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대통령과 공범관계 의혹이 있는 자가 특별사면ㆍ복권 요청 서명운동을 촉구함으로써 사면권 제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함으로써 특별사면 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사면권은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대통령과 공범관계 의혹이 있는 자가 특별사면ㆍ복권 요청 서명운동을 촉구함으로써 사면권 제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함으로써 특별사면 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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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