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수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인한 금융정보 탈취, 신원 도용과 같은 2차 피해의 발생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조치 및 법적 책임성을 제고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인한 금융정보 탈취, 신원 도용과 같은 2차 피해의 발생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조치 및 법적 책임성을 제고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