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위성곤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해 그 안전성을 입증하기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시행 예정임. 그러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지 않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예상되는바, 적용례 신설을 통해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하고자 함(안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최근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해 그 안전성을 입증하기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시행 예정임. 그러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지 않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예상되는바, 적용례 신설을 통해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하고자 함(안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