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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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야간시간이나 주말시간에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며 공공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사유로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이용 기준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가.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해당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에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야간시간이나 주말시간에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며 공공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사유로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이용 기준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가.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해당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에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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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