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1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형사사건의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법관이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사건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ㆍ객관적 기준이 부재하여 동일ㆍ유사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합의가 지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법원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조사ㆍ연구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 중과실 및 책임 능력, 가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한 노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사건 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위자료 산정 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고자 함(안 제81조의2, 제81조의6 및 제81조의7).
현행법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형사사건의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법관이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사건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ㆍ객관적 기준이 부재하여 동일ㆍ유사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합의가 지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법원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조사ㆍ연구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 중과실 및 책임 능력, 가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한 노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사건 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위자료 산정 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고자 함(안 제81조의2, 제81조의6 및 제81조의7).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