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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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매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인해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는 규정을 현행법에도 명시하여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는 한편,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현행법에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매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인해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는 규정을 현행법에도 명시하여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는 한편,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현행법에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