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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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별도의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택의 경우 소유자 또는 입주자는 건설 과정에서 사용된 시멘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지 못해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이에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및 제66조제1호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