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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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안에서의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에 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재판 진행 중 촬영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이 제공한 영상 등의 사후적 이용 방식, 영상의 편집ㆍ가공 및 온라인 재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공개된 재판 영상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재가공ㆍ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재판의 공정한 심리 및 사법절차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이나 제재수단이 미비함에 따라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 배포로 인하여 판결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개된 재판의 영상 또는 음성 등의 사용, 편집ㆍ가공 및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