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 신청 창구가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직접 수사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기를 원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닌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등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등).

현행법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 신청 창구가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직접 수사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기를 원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닌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등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