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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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정당가입이 가능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기후위기, 교육정책,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부재로 인하여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는 이미 16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제2호 등).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정당가입이 가능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기후위기, 교육정책,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부재로 인하여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는 이미 16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제2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