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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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보고받고 있으며, 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약사가 조제하려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음. 수집ㆍ관리되는 의약품 수급 및 재고 보유 관련 정보는 국민이 특정 약국을 방문하기 전에 해당 약국에서의 조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공익적 목적의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5 및 제94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보고받고 있으며, 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약사가 조제하려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음. 수집ㆍ관리되는 의약품 수급 및 재고 보유 관련 정보는 국민이 특정 약국을 방문하기 전에 해당 약국에서의 조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공익적 목적의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5 및 제94조제1항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