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난 2018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통과됐음. 병원 내 보안인력 및 장비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의무화됨. 그러나 병원 내 의료진 대상 폭력사건은 되풀이되고 있음. 용인의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과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현장에서의 심각한 폭력 및 방화사건은 근절되지 않음. 이에 응급실 내 의료진을 포함한 보안인력과 직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현행법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전국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응급실이 총 115개소가 있는데, 해당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응급실 내 주취폭력이 종종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포함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안인력 등을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그리고 의료기관 내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 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어 음주자로 인한 폭행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벌, 대응하여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4조).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통과됐음. 병원 내 보안인력 및 장비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의무화됨. 그러나 병원 내 의료진 대상 폭력사건은 되풀이되고 있음. 용인의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과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현장에서의 심각한 폭력 및 방화사건은 근절되지 않음. 이에 응급실 내 의료진을 포함한 보안인력과 직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현행법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전국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응급실이 총 115개소가 있는데, 해당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응급실 내 주취폭력이 종종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포함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안인력 등을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그리고 의료기관 내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 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어 음주자로 인한 폭행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벌, 대응하여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