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6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유급기간을 현행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유급기간을 현행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