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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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은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ㆍ폭행 및 청소년 간 고금리 사채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등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 통합적으로 실시되고, 보건교육과 연계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은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ㆍ폭행 및 청소년 간 고금리 사채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등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 통합적으로 실시되고, 보건교육과 연계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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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