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로 공원시설 훼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음주,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 야간시간대 조도 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 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물리적인 시설 설치 외에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유희시설 주변에서의 음주ㆍ흡연 등 유해행위가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이를 금지행위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원관리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제49조제2항).
현행법은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로 공원시설 훼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음주,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 야간시간대 조도 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 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물리적인 시설 설치 외에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유희시설 주변에서의 음주ㆍ흡연 등 유해행위가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이를 금지행위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원관리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제49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