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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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항공기의 기령과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체계적인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이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임차하거나 부품을 정비ㆍ교체하는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또는 도입한 장비의 부품 정비ㆍ교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용과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5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