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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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2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5.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3명
민형배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강유정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강훈식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원택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ㆍ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역당’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당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 제1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ㆍ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역당’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당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 제1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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