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09.1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정을호민형배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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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경제 정책임. 이미 수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주민 실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연간 발행 규모가 약 29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음. 때문에 효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발행규모와 할인율이 변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 하되, 인구, 재정 자립도에 따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경제 정책임. 이미 수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주민 실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연간 발행 규모가 약 29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음. 때문에 효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발행규모와 할인율이 변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 하되, 인구, 재정 자립도에 따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