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위성곤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형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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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만을 식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을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체 정부 예산의 기후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위기인지로 변경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 뿐만 아니라 배출효과에 대해서도 결산서 작성시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ㆍ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만을 식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을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체 정부 예산의 기후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위기인지로 변경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 뿐만 아니라 배출효과에 대해서도 결산서 작성시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ㆍ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