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03.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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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ㆍ교육, 의료, 주거ㆍ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노후화된 주택 및 빈집의 정비ㆍ활용 등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2023년 12월에 정부도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및 개수ㆍ보수뿐만 아니라 철거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을 해체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빈집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ㆍ교육, 의료, 주거ㆍ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노후화된 주택 및 빈집의 정비ㆍ활용 등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2023년 12월에 정부도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및 개수ㆍ보수뿐만 아니라 철거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을 해체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빈집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