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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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정책의 정의,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사업 일부가 중복되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수행기능을 조정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 제11조).
현행법은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정책의 정의,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사업 일부가 중복되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수행기능을 조정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 제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