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정을호
공동발의자
13명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조국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신영대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29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59.2%에 달하고 있음. 더욱이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대학생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기 힘든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29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59.2%에 달하고 있음. 더욱이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대학생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기 힘든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