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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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사행산업은 복권기금, 경륜ㆍ경정기금 등 공익기금을 조성하여 문화ㆍ체육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복지 지원, 지역개발 등 공익 목적에 환원하고 있음. 또한 법률과 감독체계 안에서 건전한 여가와 레저를 제공하며 운영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관광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사행’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도박, 투기 등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켜 복권, 경륜ㆍ경정, 승마 등 법률상 허용된 건전한 여가ㆍ레저 활동까지도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유발하고 건전한 사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으로 변경하고, “사행산업”을 “공익레저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건전한 여가ㆍ레저 이용문화의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사행산업은 복권기금, 경륜ㆍ경정기금 등 공익기금을 조성하여 문화ㆍ체육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복지 지원, 지역개발 등 공익 목적에 환원하고 있음. 또한 법률과 감독체계 안에서 건전한 여가와 레저를 제공하며 운영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관광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사행’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도박, 투기 등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켜 복권, 경륜ㆍ경정, 승마 등 법률상 허용된 건전한 여가ㆍ레저 활동까지도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유발하고 건전한 사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으로 변경하고, “사행산업”을 “공익레저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건전한 여가ㆍ레저 이용문화의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