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6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양인들의 ‘뿌리를 알 권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도 ‘부모를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입양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양 국가책임제로의 전환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의 공개 업무를 전담하게 됨. 그런데 법률에 입양정보의 공개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접수를 기한없이 지연하는 사례가 수백여 건 발생하는 등 입양정보의 공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청구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양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명확히 하고, 입양정보의 공개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절차, 불복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33조). 이 개정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해 해외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준용됨.
입양인들의 ‘뿌리를 알 권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도 ‘부모를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입양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양 국가책임제로의 전환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의 공개 업무를 전담하게 됨. 그런데 법률에 입양정보의 공개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접수를 기한없이 지연하는 사례가 수백여 건 발생하는 등 입양정보의 공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청구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양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명확히 하고, 입양정보의 공개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절차, 불복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33조). 이 개정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해 해외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준용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