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9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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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 제공 얼음에 관한 위생기준을 각기 달리 정하는 등 종종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 제공 얼음에 관한 위생기준을 각기 달리 정하는 등 종종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