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상욱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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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울릉도·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을 통해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적 위협,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입학 특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에게도 「서해5도 지원특별법」 수준의 지원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현행법은 울릉도·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을 통해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적 위협,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입학 특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에게도 「서해5도 지원특별법」 수준의 지원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