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8명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병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여부 구분에 관한 승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장벽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장애인 분리 통계가 필요함.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여부 구분에 관한 승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장벽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장애인 분리 통계가 필요함.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