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본계획 성격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시행계획 성격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과 특정 도시에의 인구 쏠림 현상 등으로 쇠퇴도시의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단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중복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행정절차로 작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 방식을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신에 간소화된 방식인 주민 공람 절차로 변경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현행법은 기본계획 성격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시행계획 성격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과 특정 도시에의 인구 쏠림 현상 등으로 쇠퇴도시의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단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중복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행정절차로 작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 방식을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신에 간소화된 방식인 주민 공람 절차로 변경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