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4.1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를 한 자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기술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자국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술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대비 기술보호 정책이 미흡하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ㆍ경제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를 한 자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기술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자국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술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대비 기술보호 정책이 미흡하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ㆍ경제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