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같은 부칙 제2조제1항).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같은 부칙 제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