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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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참고하여야 하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경찰 조사 단계의 종결 확대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교원의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과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참고하여야 하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경찰 조사 단계의 종결 확대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교원의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과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