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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4명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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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는 1948년 부처 창설 때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의 업무 중 통상외교 업무를 없앴음. 그런데 최근 급증하는 통상 이슈는 경제만이 아닌 외교ㆍ안보의 영역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의사 결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 왔던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 법이 개정되더라도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