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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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두고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기부금 또한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대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을 제외한 기부금액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등).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두고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기부금 또한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대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을 제외한 기부금액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