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2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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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낮은 배당성향의 경우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함. 이에 배당성향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고배당성향 기업과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등).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낮은 배당성향의 경우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함. 이에 배당성향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고배당성향 기업과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