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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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1.2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그 유가족 및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7항 등).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그 유가족 및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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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