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정을호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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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원헬스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및 제8조의7 신설).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원헬스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및 제8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