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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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우리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나,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공공부문의 탈북민 채용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탈북민 채용은 200명 안팎에 머물러 있고, 다수의 정부기관에서 탈북민을 전혀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우리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나,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공공부문의 탈북민 채용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탈북민 채용은 200명 안팎에 머물러 있고, 다수의 정부기관에서 탈북민을 전혀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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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