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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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되는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ㆍ허가 내역 및 불량ㆍ유해 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승인ㆍ허가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 물품과 동일 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다 보니 제3국을 우회하여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또는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까지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4조의10제1항제1호).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되는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ㆍ허가 내역 및 불량ㆍ유해 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승인ㆍ허가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 물품과 동일 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다 보니 제3국을 우회하여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또는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까지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4조의10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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