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 등 에너지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사업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정책적 추진 근거가 부족함. 이에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 등 에너지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사업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정책적 추진 근거가 부족함. 이에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