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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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제658조 삭제 및 안 제660조제5항 신설).
현행법은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제658조 삭제 및 안 제660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