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5.03.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강유정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는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7월, 헌법재판소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2헌가6, 2024.7.18.). 이에 유사한 위반행위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허위기재’에 대한 벌금이 2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 또는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2억원으로 규정하여 헌법불합치와 법률상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제39조제1항).
현행법에는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7월, 헌법재판소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2헌가6, 2024.7.18.). 이에 유사한 위반행위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허위기재’에 대한 벌금이 2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 또는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2억원으로 규정하여 헌법불합치와 법률상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제3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