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9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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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촉신고의 경우 접촉의 목적이나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접촉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통일부장관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음. 이에 접촉신고의 대상을 남북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ㆍ통신에 한정하는 한편,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규정하고, 북한주민 접촉 이후 통일부장관에게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절차적 규율은 유지하면서도 접촉 과정에서의 자율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확보하여,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