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나, 아동의 가족, 친지, 이웃사람 등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ㆍ형제자매ㆍ친지 및 이웃사람 등 아동학대현장을 접하기 용이한 사람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신고를 활성화하여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나, 아동의 가족, 친지, 이웃사람 등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ㆍ형제자매ㆍ친지 및 이웃사람 등 아동학대현장을 접하기 용이한 사람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신고를 활성화하여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