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5.09.25
- 처리 결과
- 철회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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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24.6)되었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유보통합 실현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24.6)되었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유보통합 실현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