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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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면권의 대상과 시행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사면법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관련된 사건의 공범 등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대통령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친인척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줄 위험성도 있어 특권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등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존재함. 이에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및 친족,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친인척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는데 사용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아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대통령 본인, 대통령의 배우자 등 대통령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함(안 제9조의2 신설).
제안이유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면권의 대상과 시행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사면법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관련된 사건의 공범 등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대통령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친인척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줄 위험성도 있어 특권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등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존재함. 이에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및 친족,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친인척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는데 사용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아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대통령 본인, 대통령의 배우자 등 대통령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함(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