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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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그러나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금품 제공ㆍ수수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방식이나 알선ㆍ중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법리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하나,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어 위법성 입증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공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이 제3자를 매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위의 실질이 은폐되어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금품 제공ㆍ수수 행위가 직접적인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명확히 금지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그러나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금품 제공ㆍ수수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방식이나 알선ㆍ중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법리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하나,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어 위법성 입증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공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이 제3자를 매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위의 실질이 은폐되어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금품 제공ㆍ수수 행위가 직접적인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명확히 금지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