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9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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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에 대하여 운영 종료 이후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승인을 시작으로 해체절차가 진행 중임. 현행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법」과 별도로 규율하기 위하여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공개ㆍ제공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상황별 방사선 관리, 폐기물 관리, 작업자 안전관리 등 정보가 포함되는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개념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및 해체상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해체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한 공개를 촉진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