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8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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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등의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및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유인 제공에 따른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되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지방의 산업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의 종료는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을 더욱더 약화시킬 가능성이 큼. 이에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