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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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의 무투표당선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중지에 따라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산상황ㆍ병역사항ㆍ체납실적ㆍ전과기록ㆍ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를 발송할 때 함께 발송하도록 하여 유권자가 가진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5조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