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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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26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도체ㆍ이차전지ㆍ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여성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에서의 여성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첨단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별로 산업구조와 인력수요가 상이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여성 대상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첨단전략산업의 여성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지역 맞춤형 여성 인재 양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도체ㆍ이차전지ㆍ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여성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에서의 여성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첨단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별로 산업구조와 인력수요가 상이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여성 대상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첨단전략산업의 여성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지역 맞춤형 여성 인재 양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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